정대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징계 음모는 현행법 위반”

바른미래당의 6·13 전국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징계 음모응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단장은 “인천시민의 공익을 위해 1조원대 송도토착비리를 폭로한 부패행위신고자인 저를 보복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이는 한 마디로 명백한 현뱅법 위반의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56조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정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해진 법에 따라 1조원대 배임을 저지른 유정복 인천시장의 부패행위에 대해 공직자의 신고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인사권자의 자의적인 행위”라며 “인천시의 인사권자인 유정복 시장이 저를 징계한다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인천시는 품위 유지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달초 열기로 했다. 시는 정 전 단장이 페이스북에 부적절한 표현과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으며 행정부시장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을지훈련 기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점 등을 징계사유로 삼았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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