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도입 제안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인천시교육청 일반직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노조) 측이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노조 측은 교내 용역·파견 근로자와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안을 두고 3개월간의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 도입을 시교육청에 제안했다고 20일 밝혔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말한다.

 

노조 측은 근로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해 정년이나 근로 환경, 임금, 근로시간 등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비영리 협력체를 꾸릴 경우 근로자들 간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정년이나 보수 역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고용불안에 대한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노조는 60대 이상 고령자가 많은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들은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경우, 대다수가 정년 등의 문제로 기간제 근로자가 될 수밖에 없어 처우개선이나 고용에 대한 효과가 낮다고 지적했다.

 

또 직접고용이 이뤄지면 학교별로 직접 고용한 용역·파견 근로자의 휴무나 병가 등에 따른 대체 근로자 확보가 어렵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대신 당직에 투입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 이들의 근무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고용노동부에 사회적 협동조합 추진이 가능한지를 질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측은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진하면 계약 금액에 제한이 있어 여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3개월여 시간동안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이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만약 시교육청이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한다면 그 뜻을 논의할 의사도 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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