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4인 선거구’ 실종… 당리당략만 있고 표심은 없다

시의회, 선거구 ‘셀프 수정·의결권’ 도마위
票 등가성 외면 선거구 획정… 중소정당 다양성 차단 ‘기득권 잔치’
획정위 4인 선거구 4곳 제시 무색… 2인 선거구 2곳으로 쪼개기

인천시의회가 유권자 표의 등가성 원리보다는 기득권 정당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기초의원 선거구를 획정,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차이를 최소화 하는 등가성을 무시한채 4인 선거구 자체를 아예 없애 유권자의 표 가치를 훼손한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군·구의회 2인 선거구 24개, 3인 선거구 18개로 획정한 선거구 조례 개정안을 확정 가결했다. 앞서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인천시 군구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구 안중 동구·남구·서구의 3·4인 선거구 5곳(3인 2곳, 4인 3곳)을 쪼개, 2인 선거구 9개로 나누는 안을 본회의에 올렸다.

 

본회의에서는 그나마 남았던 4인 선거구 1곳마저 2인 선거구 2개로 나누면서 당초 획정위가 제시한 4인 선거구 4곳을 모두 없앴다. 획정위에서 제출한 획정안을 시의회가 모두 바꿔 버린 것이다. 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학계·언론·법조계·시의회 등 각계의 추천을 받아 운영되는 독립적인 기구로 시장은 획정위 선거구획정안을 조례로 시의회에 제출한다.

 

결국 시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의회 진출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벗어난 결정을 내렸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게 됐다. 3·4인 선거구 확대는 군소정당의 기초의원 입성의 기회를 넓히고 선거구별 의원 1인당 유권자 수 차이를 최소화하는 등가성 원칙을 구현하고자 추진됐기 때문이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인은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한 표의 가치가 선거결과에 동등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민주선거 원칙중 하나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사실상 시의원 및 정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시의회가 수정·의결권을 갖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시되고 있다. 획정위가 진통을 거쳐 선거구를 재획정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이해득실에 따라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시의회가 최종 권한을 갖고 있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나오는 이유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표의 등가성과 중선거구제 원칙에 입각한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가 획정위 안을 수정·의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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