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의회는 15일 10일간 일정으로 ‘제246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강화군수가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특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강화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비롯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16~2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 의결을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한다.
윤재상 의장은 개회사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흔들림이 없도록 온 정성을 쏟아 달라”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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