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90일 남겨놓고 검찰고발 사례 잇달아 터져

출판기념회 참석 출장비 지급
문자메시지 발송 책자도 공짜
금품 편의 제공 등 잇단 적발

6·1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현행법을 어긴 사람들이 지역선관위로부터 잇달아 검찰에 고발되면서 선거가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15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명목으로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출판기념회에서 구입한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인천지역 모 조합 이사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최근 조합 소속 대의원과 이사 등 38명에게 모 입후보 예정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 출장비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의원 등에게 입후보 예정자의 책자를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같은 날 인천 남구선관위도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해당 사무소 관리비를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전 당협위원장 B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전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C씨와 공동으로 지난 2016년 8월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당원협의회 사무를 처리해 정당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명의 정당관계자는 당원협의회 사무소 관리비 등을 B씨 대신 납부해 그의 정치활동 비용을 지원하고 재산상 이익을 제공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중대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사해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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