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승인 안받고 건축물 사용 강제금 부과안해 ‘솜방망이 처벌’
市 “학생수 적어 부과 사안 아냐”
여주대학교가 공사 중인 빌라에 군사학부 학생들을 불법으로 입주시켜 물의(본보 3월9일자 6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여주시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단순 ‘경고’ 조치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어 이 같은 여주시 조치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13일 여주시와 여주대에 따르면 여주대는 지난 5일 군사학부 학생 280여 명을 캠퍼스 인근 신축빌라 4개 동에 불법입주시켰다. 이 빌라는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갔으나 한파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사용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자칫 사고라도 당하는 것 아니냐며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여주시는 지난 10일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현장을 조사했음에도 불구, 13일 여주대에 이행강제금 부과 없이 단순히 ‘안전관리 및 감리철저’ 명령만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건축법 제79조, 제80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주시는 법과는 관계없이 이곳에 거주한 학생들의 수가 적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주대는 불법입주 사실이 드러나자 인근 콘도에 임시거처를 마련, 지난 10일 군사학부 학생들을 이동시켰지만 학생들이 개인 물품 일부를 해당 빌라에 두고 오가는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조치만 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해당 빌라에서 학생들의 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이곳까지 찾아와 근로자들을 통해 짐을 주고받고 있었다.
학부모 K씨(56)는 “시가 학생들의 안전은 관심도 없이 여주대에 별다른 처분을 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데 공사가 한창인 해당 빌라에 여전히 짐을 놓고 오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이번 1차 시정조치 이후 또다시 불법사실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할 계획”이라며 “현재 학생들이 지내는 콘도가 좁아 짐을 보관하기 어렵다고 해 일부는 해당 빌라에 두고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류진동ㆍ임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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