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지방선거)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부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안의 게시판과 대화방,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의정활동보고는 가능하다.
3월 15일은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의 사직 기한이기도 하다. 이후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비례대표 지방의원 선거 또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려는 국회의원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에는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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