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선관위, 구청장 예비후보 정당법 위반으로 조사 중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지역 구청장으로 출마한 한 예비후보가 정당법 위반으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13일 인천지역 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 지방선거를 위해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A예비후보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원외 지역위원장임에도 지역사무실을 설치·운영해 정당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현행 정당법에는 선거 기간이 아닌 때에 원외 위원장이 지역구 내 사무소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A예비후보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약 4개월 동안 본인 명의의 사무실을 운영해 왔으며, 이곳에서 운영위원회도 몇 차례 개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지역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A예비후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세부 내용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또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예비후보는 “2016년 지역위원장으로 임명받아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 4개월 정도 후배와 공동명의로 사무실을 운영해오다 후배 사업체가 사무실에서 빠지는 바람에 나 혼자만 남게 된 것”이라며 “하지만 사무실에서 정책과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경쟁자들이 나만 따라잡으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온갖 악성루머로 수개월째 고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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