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 중·고등학교가 새학기를 맞으면서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제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인천 A고교 3학년 학생은 “새로운 담임이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면 대학원서를 써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교육청에 접수됐다.
이 학생은 “친구 반의 경우 이 수업을 선택하지 않으면 체벌을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교육청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를 두고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 보충수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중·고교에 내려보낸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된 후 매년 학기 초면 이런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관련 민원이 접수돼 현재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A고교 관계자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우리 학교의 경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행하게 되는데, 야간자율학습이나 방과후 수업에서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는 다양한 대회나 수업 등이 진행되는데 참여하지 않으면 학생부에 써줄 내용이 없으니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한 정도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노현경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일선 학교에서는 존중을 한다고 하지만, 매년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을 강요한다는 민원이 나오고 있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히 금지 조항만 둘 것이 아니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을 함께 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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