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4월 2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사업 대상자는 지난해 변동직불금 수령농지가 아니더라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고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라면 누구나 논 타작물 전환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제외 5대 작물에서 인삼을 제외한 4대 작물인 무, 배추, 고추, 대파만 제외하고 인삼으로 전환 시에도 전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작물별 ㏊당 지원단가는 사료작물 400만 원, 일반작물 및 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작물은 280만 원이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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