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를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26명, 반대 53명, 기권 34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663명에서 690명으로 늘리고, 기초의원 정수를 기존 2천898명에서 2천927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인천은 광역의원이 기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늘었고, 기초의원 역시 기존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인천의 광역의원은 동구에서 1명이 줄어들고, 부평·연수·남동구에서 1명씩 늘어나 33명으로 정해졌다.

 

인천의 기초의원 정수도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획정되면서 선거구 역시 조만간 정해질 전망이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뒤 인천시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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