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동구는 2곳 통합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를 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인천지역 선거구 일부도 조정됐다.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일 밤 12시5분께 전체회의를 열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기초의원 정수를 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인천은 광역의원이 기존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늘었고, 기초의원 역시 기존 116명에서 118명으로 2명 늘어났다.
인천은 동구에서 광역의원 1명이 줄어들고, 부평·연수·남동구에서 광역의원이 1명씩 늘어나 33명으로 정해졌다.
선거구로 살펴보면, 동구는 기존 2개의 광역의원 선거구가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졌다.
부평구는 1선거구(부평1·부평4동), 2선거구(부평3·산곡3·산곡4·십정1·십정2동), 3선거구(부평2·부평5·부평6·부개1·일신동), 4선거구(산곡1·산곡2·청천1·청천2동), 5선거구(갈산1동·갈산2동·삼산1동), 6선거구(삼산2·부개2·부개3동) 등 6개 선거구로 나뉘었다.
연수구는 1선거구(송도1·송도2·송도3동), 2선거구(옥련1·동춘1·동춘2동), 3선거구(옥련2·연수1·청학동), 4선거구(선학·연수2·연수3·동춘3동) 등 4개 선거구이다.
남동구는 1선거구(논현1·논현2·논현고잔동), 2선거구(구월1·구월4·남촌도림동), 3선거구(구월3·간석1·간석4동), 4선거구(구월2·간석2·간석3동), 5선거구(만수2·만수3·만수4·만수5동), 6선거구(만수1·만수6·장수서창동) 등 6개 선거구로 올해 지방선거를 치른다.
이와 함께 기초의원 정수도 118명으로 정해지면서 조만간 기초의원 선거구 역시 정해질 전망이다. 인천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으면 관련 조례 개정안에 반영된 뒤 인천시의회 의결로 최종 결정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쟁점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여부로 꼽힌다.
헌정특위의 윤관석 의원은 “연수구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1개 늘어나면서 광역의원 선거구가 총 4개로 늘어났고, 부평·남동구는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를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가 1개씩 늘어나게 됐다”며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5일 열릴 것으로 예정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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