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군포갑)은 접경지역 지역주민들의 군부대 관련 민원을 해결하고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지뢰사고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 군부대 관련 민원 해소 등 다양한 지원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특히 현재는 관련 업무를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어 국방부를 포함한 각 중앙부처의 행정협조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의 별도 행정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개발·이용 뿐만 아니라 지뢰사고, 군부대 훈련과정의 사고 조사와 보상처리 등 주민지원 행정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평화지역발전지원처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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