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들에게 선물 받고 회식비 일부 ‘카드깡’ 물의
시교육청 ‘해임’ 징계 처분
계약직 교직원으로부터 선물을 받고 회식비 일부를 이른바 ‘카드깡’해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31일 연수경찰서에서 송치된 A초등학교 교장 B씨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등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일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감사 결과와 징계의결서 등 B씨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돼 기본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를 마쳤고, 현재 감사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자료를 받으면 이를 검토해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징계위원회를 통해 B씨를 성실의무 위반, 회계 질서 문란, 교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을 사유로 ‘해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시교육청은 B씨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만 경징계 하려다 A초교 교사와 학부모 반발로 재감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에게 ‘회식에 참석했다고 진술하라’며 허위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B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7차례에 걸쳐 69만5천980원의 예산을 부당하게 지출(카드깡)하고, 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시 서류를 담당하는 교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근무시간에 남자 교사 2명에게 탁자를 자신의 집으로 옮기게 하는 등 부당지시를 한 것으로 시교육청 감사에서 드러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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