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사회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국가 주요 인프라, 교통, 재난 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에 대한 활용·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복잡도 역시 증가, 소프트웨어의 오류 및 취약점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덩달아 커지는 실정이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소프트웨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프트웨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국가기관의 의무를 부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항공, 철도, 원자력 등 주요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오류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예상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안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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