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의원 정수 놓고 이견
서구·동구 출마자 ‘혼란’ 가중
인천지역 광역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을 코앞에 두고도 국회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을 획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결국 상정되지 않았다.
앞서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사안을 논의했지만, 광역의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인천지역에서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3월 2일)까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선거구별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큰 서구와 동구지역 정가의 분위기는 더 좋지 않다.
공직선거법은 ‘같은 시·도에서 시·도의원 1인당 평균 인구를 최소 40%, 최대 160% 범위 이내로 맞춰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장 지역의 광역의원 선거구 중 상한선보다 많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로는 서구 1선거구가 있다. 반대로 하한선보다 적은 인구를 가진 선거구는 동구 1·동구 2선거구 등이다.
이를 토대로 지역 정가에서는 서구지역에 광역의원 선거구 1곳이 추가되고, 동구지역에 광역의원 선거구 1곳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구 1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고려 중인 정치신인 A씨는 “얼굴 알리기가 시급한 상황인데, 국회에서 선거구를 빨리 정해주질 않으니 정말 답답할 노릇”이라며 “국회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 전까지 정할 수나 있을지나 걱정이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동구 1선거구에서 광역의원 출마를 생각하는 B씨는 “이미 주변의 다른 정치인은 동구 2선거구까지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알리고 있다”며 “큰 혼란이 없도록 국회가 조속히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를 획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헌정특위는 오는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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