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10대 원생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무용학원 원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K씨(36)에 징역 4년을 선고한데 이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원생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나쁘고 CCTV 영상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숨기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과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무용학원 사무실 내에서 원생 A양(15)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지난해 7월까지 10대 원생 3명을 18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B양(11) 등 4명의 원생 체중이 자신이 정한 목표치에 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다른 원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언하는 등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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