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교육국제화특구에 안산시와 시흥시가 지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12일 최근 교육부가 안산시와 시흥시 전역을 제2유형(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제화특구는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지향하며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교육특구법)에 따라 외국어전용 타운, 국제교류시설 등 교육국제화 인프라 구축도 가능하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교육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지정으로 도교육청은 앞으로 특구 지역에 국제혁신학교를 운영하고 이들 학교에 교육과정과 교과용 도서, 학사 운영 등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 진학, 진로 등 취업 전까지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다문화 학생들의 공교육 적응을 돕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국제화특구가 외국어 몰입교육으로 이어지고 결국 특권교육의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이 있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해야하는데 이 계획을 심의하는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하는가 하면 교육특구법이 오용되지 않도록 여러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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