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구·군선관위에 예방·단속활동 강화를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오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지역 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 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 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중에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