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주 서구의원 문제점 집중 성토
“자치구에도 균등하게 세금 배분해야”
발전소 주변 주민들 각종 희생 감수
해당지역 환경·안전 재원사용 당위론
지역자원시설세 수익을 해당 시설이 있는 자치구에도 균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인천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열린 의정자유발언에서 천성주 서구의회 의원(검단 1·2·3·4·5동)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시·군에만 배분토록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자치구에도 함께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 보호 등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물이나 지하자원을 비롯해 원자력과 화력 등을 생산하는 원인자에게 일정세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특히, 화력·원자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나 안전 문제 등 해당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상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만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치구는 빠져 있다. 이 때문에 시·군과 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도입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천성주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은 수도권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경제적 피해, 주민건강의 위협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소가 위치한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가 배부돼 해당지역의 환경개선과 안전관리 등에 쓰여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전국의 자치구 중 인천서구와 서울 마포구, 부산 사하구, 울산 남구만 불평등한 지방재정법 때문에 65%의 조정 교부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인천서구의 경우, 매년 약 70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인천시 세수로 잡히고 서구는 0.3%인 2억 원 정도의 징수교부금만 받고 있다. 반면, 시·군에 포함된 옹진군은 42억 원을 징수해 이 중 27억원의 조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한편,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자치구에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준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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