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공유토지 간편 분할 가능…관련 특례법 2020년까지 시행

연천군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특례법은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기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분할제한 면적 등 때문에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할 수 있다.

 

분할 신청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명 이상 공동 소유한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며 1년 이상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와 소유자 간에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특례법에 따라 분할이 완료되면 금융기관 대출이나 토지매매, 건축 등이 간편해져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분할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기한 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연천=정대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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