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선거보다 3천200만원↓
6·13 선거 ‘13억3천500만원’
군수·구청장 1억7천100만원
6·13 인천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과 교육감에 출마하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선거보다 3천200만원 감소한 13억3천5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는 시장·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3억3천500만원, 군수·구청장 후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천100만원이다.
시장·교육감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 선거보다 감소한 이유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지난 선거때의 7.9%보다 4.2%p 낮아진 3.7%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군수·구청장 선거비용제한액은 부평구가 2억2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옹진군이 1억6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시의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천100만원, 군·구의원은 평균 4천400만원에 달했다. 비례대표시의은 선거비용제한액이 1억9천500만원, 비례대표군구의원은 평균 5천200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인천시선관위는 지역구 시·도의원 및 지역구 구·시·군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면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고시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비례대표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둥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으면 전액 돌려준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고자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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