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연수 논란' 연수구의회, 알맹이 없는 개정안

해외연수를 핑계로 딸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해외연수 기간 패키지 여행을 이용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자구책 마련을 위해 해외연수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사전 심사에 대해서만 일부 강화됐을 뿐, 문제로 지적돼온 연수 내용의 적정성 평가와 추후 논란 발생시 환수규정 등은 마련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24일 연수구의회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인천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회여행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공고해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과거 ‘3인 이하의 구의원 해외연수는 심사하지 않는다’는 규칙을 ‘구의원이 구청장 해외연수에 따라가는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는다’로 개정해 심사 예외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또 구의원 1명과 외부의원 3명으로 구성됐던 심사위 역시 외부위원 1명을 늘려 총 5명으로 구성하는 등 사전 심사를 강화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연수내용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해 연수구의회 예결위에서는 A의원이 같은해 4월 27일부터 5월 9일까지 13일간 해외연수를 간다며 출장비 250만원을 받은 뒤 출국,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재학 중인 딸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지적돼 논란이 됐다.

 

또 B의원 등 4명의 경우 지난해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테마공원 견학을 가면서 1인당 250만원을 받은 뒤 199만원의 관광코스가 포함된 패키지 상품을 이용한 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연수구에 거주하는 주민 C씨는 “구의회가 발표한 개정 규칙안을 보고 실망스러웠다”며 “연수에 다녀온 뒤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을 강제하거나 구비를 잘못 사용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생색내기용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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