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수단 시장규모는 지난해 기준 7~8만대서 2022년에는 20~30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날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법적 규제나 단속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도시교통수단 범주에 개인형 이동수단을 추가 신설하고 이를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속도에 따르지 못하는 제도적 정비 미비로 2014년 40건이던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가 2015년 77건, 지난해 137건으로 폭증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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