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 사건에 대해 원고가 패소했을 경우 동일 사유 피해자 전원에게 판결 효력이 미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옵트아웃’제도가 적용돼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집단소송을 우리나라 민사소송법 체계에 맞춘 ‘옵트인’ 형식으로 변경, 소송 절차도 간소화해 소송의 효율적 진행을 높였다.
이 의원은 “동일한 피해가 다수 소비자에게 발생돼 피해 규모가 방대함에도 소비자 개인이 입증하거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소비자들은 침묵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을 통해 소비자가 피해자가 되는 집단사고에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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