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진료정보 전자교류 체계를 구축,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진료기록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받으면 해당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진료정보 전자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질병명·검사명·약제명 등 의학용어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고 의료인 등에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상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의 표준화와 함께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는 의학용어 표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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