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청연 前 시교육감 가족 퇴거 ‘빈집’
매각에 무게… 부지 교육부 소유 발목
차기 교육감 관사 사용 가능성도 의식
인천시교육청이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이청연(63) 전 교육감이 사용하던 관사 활용 방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1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전 교육감 당선 이후 형 확정시까지 관사를 이용했던 이 전 교육감 가족들이 지난해 12월 28일 퇴거하면서 현재 관사는 비어있는 상태다.
인천 남동구 석촌로 14번길에 위치한 시교육청 관사는 실내의 경우 본동(1층 방4·화장실2·거실·부엌, 2층 방3·화장실1·거실·부엌)과 별채(방2·화장실·부엌)로 이뤄져 있고, 잔디가 깔린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이다.
시교육청은 관사를 매매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단시간에 결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관사가 지어진 땅이 교육부 소유인 만큼 교육부의 허가를 통해 토지를 매입한 뒤 매각하는 방식을 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는 만큼 검토는 하고 있지만 교육부와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다만 다음 교육감이 관사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섣불리 결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현경 참교육을위한 학부모회 인천지부장은 “과거 중앙정부에서 교육감을 파견하는 형태가 아닌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하는 만큼 관사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사를 매각해 교육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거나 시설 자체를 지역사회에 적합한 교육공간이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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