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감사… 혹시나? 역시나!

본보 지적 인사·회계 부분 중점 실시
그동안 ‘감사 사각지대’ 교피아 논란
위반사항 다수 적발… 정기감사 방침

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공무원이 명예퇴직 다음날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옮겨 교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본보 2017년 9월7일자 7면)와 관련, 시교육청의 감사 무풍지대였던 공제회가 정기적 감사를 받게 됐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1일부터 4일동안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한 끝에 몇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본보가 지적한 인사와 회계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졌고, 그 결과 총 9가지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관실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회에 운영 및 내실화 방안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이와 함께 향후 공제회 운영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교육청 감사주기에 맞춰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중으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향후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2007년 9월부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 산하 특수법인으로 운영되면서 단 한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았던 공제회의 ‘감사 무풍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2012년 공제회는 보상금에 비해 공제료 수입이 적다고 주장하며 학교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소화기를 판매하는 소방시설관리센터를 운영해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최근까지 시교육청이 별다른 감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지난 9월 본보가 교육청 3급 공무원으로 명예퇴직 후 하루 만에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사실과 특수법인 전환 후 한차례도 감사를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등 학부모를 중심으로 감사요구가 빗발쳐왔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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