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한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 및 방역책임, 매몰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 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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