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크고 축산물 안전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으로 이어지는 만큼 엄격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
개정안에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 규정 및 신고·소독·방제·교육 의무화 ▲축산시설·가금이동현황 시스템 입력 의무화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살처분 보상금 감액 기준 추가 ▲가축전염병 미신고자 처벌대상 추가 ▲살처분 가축 처리방법(소각·매몰)에 화학적 처리 추가 ▲매몰지 주변 환경조사 의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문제는 가축 사육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예방해야 한다”며 “가정에서 우리 축산물을 마음 놓고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