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기본계획의 부재로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보행정책은 교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시책의 중복 등으로 문제돼 왔던 유관 법정 계획 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 마련되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