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소병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보행정책의 추진체계 및 시책의 종합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은 보행정책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국가 기본계획의 부재로 보행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추진체계가 정립돼 있지 않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등이 지역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정책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보행정책은 교통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시책의 중복 등으로 문제돼 왔던 유관 법정 계획 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 기관이 마련되면 국가 보행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