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 단위 개발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에 부적합, 국유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 지원이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면적의 24.9%에 달하는 국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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