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이종걸, ‘국유재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국유재산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고 매년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일반재산 개발의 범위를 건축행위로 한정하고 있어 국유지 개발의 대부분은 다세대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건축 등 소규모 건축물 단위의 위탁개발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건축물 단위 개발은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지역균형발전, 4차산업 지원, 통일기반 조성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응하기에 부적합, 국유지를 활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유재산 개발의 범위에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총괄청으로 하여금 국유지 활용계획을 수립,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4차산업 지원이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 등 사회·경제적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면적의 24.9%에 달하는 국유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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