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맹견에 물리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외출 시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를 하게 하는 것 외에는 별도의 맹견 관리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맹견 소유자에 대한 맹견 관리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맹견을 등록하려는 자는 안전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요건 및 정기교육 이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 1천만 시대에 견주 대상 교육 및 관리 제도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인간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와 안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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