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회 백동현의장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인천 옹진군의회 백동현의장이 12일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사고 관련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날 열린 제200회 옹진군의회 2차정례회에서 발의한 결의안에는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와 관련해 영흥도~선재도간 협수로 대형선박 통항 전면금지, 진두항 정비 및 국가어항 조기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정민 군의회 부의장은 “영흥수도는 뱃길 폭이 370∼500m에 불과해 평소에 소형어선 3∼4척만 동시에 통항할 수 있지만 대형선박이 하루에 7차례 이상 운항하고 있다”며 “옹진군의회는 대형선박의 통항을 전면 금지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3일 옹진군 영흥도 남서방 1.2km 해역에서 낚싯배 선창1호(9.77t급)와 급유선 명진15호 충돌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 중 15명이 사망 사고이후 진두항을 국가 어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허현범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