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환경개선비 깎아 예산 486억 증액”…市 교육청 ‘고교 무상급식 예산안’ 반발

인천시의회가 인천시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을 통해 고교 전면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교육청과의 격렬한 대립이 예고됐다.

 

12일 시의회와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시교육청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 총액을 3조5천171억4천750만5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번 예산안 심사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고교무상급식 예산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총 486억원을 증액했다.

 

앞서 인천시 예산안 심사에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 213억원이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급식 비용은 기존 저소득층학생 지원 비용인 116억원을 포함해 389억원이 된 셈이다.

 

현재 시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와 시간제 인건비에 대해서만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군·구가 30%, 시교육청이 20%를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 외 운영비 등은 전액 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

 

고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금액이 총 730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비용 중 53%를 시교육청이, 29%를 시청이 부담하고 18%를 군·구부담으로 돌린 것이다. 사실상 시의회가 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셈이다.

 

시의회는 고교 무상급식 재원 마련을 위해 시교육청이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명목으로 책정된 262억여원 중 97%에 달하는 254억여원을 삭감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설계비만 반영을 하고 나머지 예산을 전부 감액한 셈이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란, 노후된 학교 시설 개선 등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비용이다. 이 사업의 설계비만 반영이 될 경우, 개선을 위한 설계는 할 수 있지만 실제 공사 진행 등 사업 집행에 필요한 재원 자체가 없는 셈이라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계수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융수 교육감권한대행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설계비만 반영하는 건 아예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이 없다”면서 “이런 계수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본회의에서 예산안 부동의를 한 뒤, 재의와 재의결 절차는 물론 대법원 제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교육청은 13일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계수조정에 대한 시교육청의 구체적인 입장과 함께 향후 대응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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