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위원회, 냉각 정국 탓에 논의 조차 못해
2018년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인천지역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 시한까지 제출되지 않아 지역 정가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다.
공직선거법은 위원회가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은 내년 지방선거일(6월 13일) 6개월 전인 올해 12월 12일까지 나와야 한다. 이후 ‘인천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고 인천시의회 의결을 받아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위원회는 법정 시한인 이날까지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과 관련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선결돼야 하는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정당 간 갈등에 휩싸인 국회로부터 정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법정 기한까지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출마 예상자들이 느끼는 혼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 확대 등 관련 사안을 두고 일부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의 불만도 거세지고 있다.
이날 정의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시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조차 발표하지 못했을 뿐더러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공청회 등도 진행하지 못했다”며 “공청회 등을 하루빨리 개최하고 중대선거구제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다른 광역시보다 이른 결정을 내린 상태라 개최도 빨리 진행될 예정”이라며 “군·구별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안의 제출이 늦어진 것은 국회에서 기초의원 총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이 먼저 결정돼야 해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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