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폭력 발생건수는 지난해 기준 8천367건으로 이 중 살인이나 살인미수, 강간 등 강력범죄도 276건에 달했다. 더욱이 데이트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반면 은폐되기 쉬워 효과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분리 등 응급조치, 신속수사, 피해자 신변보호, 가해자 수강·상담·치료 및 보호처분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박 의원은 “데이트폭력은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신속하게 격리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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