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 투자란 이유로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아 공공부문에 투자할 수 있는 국채매입, 다른 계정으로 예탁 받은 국민연금기금 전출 등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한 사례는 지난 2005년 이후 단 한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에 사용할 경우 자칫 연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겨 연기금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개정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예탁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을 공공부문 투자에 남용하는 것 또한 제한했다.
송 의원은 “복지 포퓰리즘은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국민연금의 고갈 시기를 앞당겨 그 부담을 온전히 국민이 지게 만든다”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익성도 불분명한 공공부문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는 것은 위험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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