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도로 위 무법자 견인차, 불법행위와의 전쟁

난폭운전·불법 구조 변경에 돈 갈취까지…
‘준공영제 도입’ 급부상 ‘횡포’ 견인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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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누구보다 먼저 사고 현장에 달려오는 견인차는 도로에 꼭 필요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지나친 경쟁 탓에 신호위반ㆍ가속 등 불법주행을 일삼는 견인차는 오히려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과도한 바가지요금 등으로 시민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도로 위의 무법자’로 불리는 견인차들이 주로 저지르는 불법행위로는 갓길주행, 역주행ㆍ후진행위, 불법 주ㆍ정차, 경광등ㆍ사이렌 설치 등 불법 구조변경 등을 꼽을 수 있다. 견인차의 불법행위는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데, 많은 견인차가 번호판을 리프트 안쪽에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견인차 중에서도 일명 ‘통발이’로 불리는 견인차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에서 보낸 견인차가 아닌, 제보를 받고 현장을 찾아와 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을 ‘통발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사고운전자들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의 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심리적으로 당황, 비싼 요금인 것을 알면서도 통발이 차량을 이용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견인차 운전자들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것을 악용해 사고차량 운전자를 협박, 돈을 갈취해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견인차 운전자들의 행위는 엄연한 ‘공갈’이지만 대부분의 피해자가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는 처지여서 고스란히 견인차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기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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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공영제 도입’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부상.
견인차를 둘러싼 이러한 각종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도입을 주목하고 있다.

준공영제를 도입해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견인차를 관리하게 되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도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윤석 교통안전공단 경인지역본부 안전관리처장은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소방차·구급차처럼 견인차의 긴급출동과 운행이 가능해지고 견인기사들의 안정적인 소득도 보장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난폭운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견인기사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도 가능해지고 견인차량에 블랙박스와 운행기록계를 장착, 실시간 사고 현장 및 도로교통 상황 등을 녹화할 수 있게 돼 안전관리 체계 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견인차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 2차 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지 처장은 “견인서비스가 단순 ‘견인’의 기능을 넘어 ‘안전구난’의 기능까지 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견인차의 안전기능과 새로운 긴급구난서비스의 출현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견인차 준공영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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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 청장은 11월1일 견인차 불법행위 강력 단속 예고했으며 같은 달 10일부터 '견인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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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 불법행위로 일어난 교통사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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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판 가린 채 갓길 불법주차. 견인차량의 불법주차 및 과속운전ㆍ역주행 등 위험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교통사고 신고 접수를 기다리며 번호판도 가린채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갓길에 줄지어 불법주차돼 있는 견인차량들

글_이호준기자 사진_오승현기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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