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는 내년 4월 30일까지 옥외 고정광고물(간판) 가운데 허가요건을 갖췄지만 신고하지 않은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부터 5만989건의 옥외 고정광고물을 전수조사한 결과, 1만1천318건(22%)이 적법한 요건을 갖췄지만 허가(신고)를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는 앞으로 광고주에게 자율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모든 업소를 방문해 이 같은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와 케이블TV, 각종 직능단체, 유관단체 회의자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또 민원 편의를 위해 방문서비스와 함께 허가(신고)서를 간소화하고 사진 인화를 해줄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 고정광고물은 모든 인허가 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고, 3년마다 표시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이를 잘 몰라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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