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300명 이상이 바다낚시를 즐기면서 낚시 어선 사고도 덩달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간 낚시 어선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13년 77건에서 지난해 208건으로 170%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60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다낚시의 경우 매년 9∼11월에 가장 이용객이 많은 만큼 올해 연간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의 낚시 어선 사고 원인으로는 기관고장·추진기 장애 등으로 인한 사고가 552건(7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사고처럼 선박 간 충돌에 의한 사고가 73건(9.9%)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낚시 어선 사고가 급증한 것은 바다낚시 이용객이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낚시 어선의 이용객 수는 343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16%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용객 증가 움직임과 달리 관련 안전 규정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낚시 어선 불법행위 단속현황을 보면 적발된 불법 사례는 3년 동안 7.6배 이상 급증했다.
낚시 어선의 경우 규모가 대부분 소형이다 보니 관련 규정도 느슨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낚시산업 활성화 및 조업 비수기 생계가 마땅치 않은 어민들이 부업으로 낚싯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일반 어선(10t 이하)은 신고만 하면 낚싯배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어선들은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낚시 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낚싯배는 어선 기준을 적용받아 선원 1명만 승무 기준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낚싯배의 경우 한 번에 20명에 달하는 손님을 상대하기도 하는 만큼 규정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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