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30일 IP카메라 등 소프트웨어나 IoT관련 보안취약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명 ‘IP카메라 해킹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IP카메라 해킹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IP 카메라의 보안취약점 신고는 지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08건에 달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보안취약점이 신고 된 제품에 한해 해당 제조사에 보안패치 설치를 요구하는데 그치고 있다.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해 해당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개선사항을 권고하면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 의원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기기들은 해킹에 취약해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의 취약점 신고제도가 사후조치에 머물고 있고 법적 강제성도 없었기 때문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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