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인천점, 2019년부터 롯데로 간판 바뀐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2019년부터 롯데백화점 간판으로 바꿔단다.

 

롯데와 신세계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1년간 신세계가 인천터미널 백화점 전체를 운영하고 이후 롯데가 인수키로 양사가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세계는 2031년 3월까지 13년 남은 신관 및 주차타워에 대한 조기 인도를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본관 반환을 1년 유예하기로 롯데와 합의했다.

 

양사는 합의에 따라 각자의 영업손실과 임차권에 대한 평가를 제3의 회계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뒤 서로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하기로 했다.

 

롯데와 신세계는 “고객과 협력사원, 파트너사의 불안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시간 내 영업을 정상화하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강조했다.

 

인천종합터미널 백화점 매장면적은 본관 3만3천㎡와 테마관 3만1천500㎡ 등 총 6만4천500㎡ 규모다. 이중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부분은 본관과 테마관 일부다. 신세계와 인천시는 인천점 기존부는 2017년, 2011년 완공된 증축부는 2031년까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신세계가 증축한 테마관의 1만3천900㎡ 면적과 주차빌딩 2만5천500㎡(건축면적)는 계약기간이 2011년 3월11일부터 2031년 3월10일까지로 13년 이상 기간이 남아 있다.

 

롯데는 기존부를 포함해 이번에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 지난 19일까지 신세계에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매각과정에서 차별이 이었고 증축부분은 2031년까지 임차계약을 맺었다며 버텼다.

 

건물주인 롯데가 지난 19일로 만료된 신세계백화점과의 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연장해주는 대신에 2031년 3월 만료되는 신관 및 주차타워를 13년 일찍 조기 인도하기로 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봉합된 것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내년까지 영업권을 유지하며 롯데에 넘겨주기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증축부와 영업권과 관련해서는 롯데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도 “제3의 회계법인을 통해 우리는 1년간 영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신세계는 2031년까지의 임차권에 대한 손실부분에 대해 정확한 금액이 추정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내년말까지 협상을 완료해 2019년부터 정상영업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대법원 민사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신세계가 롯데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인천종합터미널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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