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으로 유치한 ‘특정 골프아카데미’…안산시 홍보 공문 ‘도마위’

시장 직인 찍어 기업인 협의회 등 발송
골프업계 “특정 사업장 홍보, 권한 남용”
市 “계약당시 ‘협력 의무조항’에 따른 것”

안산시가 관내 기업체 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특정 골프 아카데미를 이용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무더기 발송한 것을 놓고, 안산 골프업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안산시와 골프업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한 A 골프 아카데미는 시가 안산스포츠파크㈜와 함께 전국 최초로 민간투자법에 의해 유치한 전문 복합체육시설(총사업비 256억 원·대지면적 7만 7천249㎡)로, 골프연습장과 P&P코스(par3 9홀), 실내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시는 지난 7월19일 ‘A 골프 아카데미 시설 이용 협조’ 공문을 기업인 협의회, 기업체 대표 등 10여 개 단체에 보냈다. 시장 직인이 찍힌 공문에는 A 골프 아카데미 이용료는 물론 주요 이벤트, 대표 프로필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다.

 

이에 안산지역 골프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시가 특정 사업장을 홍보해주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골프연습장은 생존권을 우려하며 자체 회원가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B 골프연습장 관계자는 “A 골프 아카데미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읽어보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며 “시가 특정 사업장을 홍보해주는 것은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 골프연습장 관계자도 “시장의 직인이 찍힌 정식적인 협조 공문을 보내는 등으로 시가 직접 관여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시는 해당 시설과 계약 당시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시설 이용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A 골프 아카데미로부터 홍보 요청이 들어왔다. 계약에는 A 골프 아카데미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조항 등이 기재돼 있으며,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 전달 이후 골프업계 등에서 민원을 제기한 만큼 홍보와 관련된 업무는 모두 중단한 상태”라며 “더는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 골프 아카데미 관계자는 “안산시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시에 홍보 요청을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구재원·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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