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85건의 부정적 행정행위를 해 오다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는 지난 7월 3일부터 18일까지 남양주시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를 통해 남양주시에 85건의 부적정 행정행위를 적발해 기관경고 1건, 개선ㆍ권고 2건, 주의 42건, 시정 40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5억 2천683만 원을 추징ㆍ감액을 요구했다.
남양주시 D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당시 환경청의 ‘용도지역 변경을 축소하라’는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무시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난개발은 물론 토지주에게 지가 상승 등의 특혜를 주었다고 판단돼 관련자 문책이 요구됐다.
또한, 31개 부서에 걸쳐 전반적으로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한 독촉기간이 지난 후 독촉장 발부를 하거나 심지어 현재까지 독촉장을 발부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체납자 관리업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기관경고 조치됐다.
이 밖에도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에도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규모를 상위법의 위임을 받지 않은 채 조례로 정해 개선이 권고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종합감사에서 처분요구된 67건에 비해 처분건수가 증가해 아직도 전례 답습이나 행정상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남양주시는 앞으로 업무처리 시스템의 개선과 내부통제를 통해 행정의 내실화ㆍ적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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