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관내의 여성전문병원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무더기로 구토와 발열 등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에 감염,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본보 10월16일자 7면)에 들어간 가운데 산후조리원 측이 관할 보건소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하거나 화재ㆍ누전 등의 안전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 관할 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안산시 단원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낮 1시께 문제의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신생아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전화를 통해 “신생아 가운데 일부가 발열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보건 당국은 이에 따라 발생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으며 지난 11일 낮 1시께 신생아 가운데 1명이 37.9℃의 고열 증상을 보였으며 병원 외래진료 및 검사 결과 로타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지난 12일부터 3일 동안 걸쳐 산후조리원에 입원한 21명의 신생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14명이 양성 반응을 나타냈으며, 12명(양성자 8명, 음성자 4명)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했고 나머지 9명(양성자 3명, 음성자 6명)의 신생아는 퇴실했다.
이런 가운데, 문제의 산후조리원 측은 이 같은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이 같은 내용을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후조리원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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