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안전과 해운항만, 수산분야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각종 부정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철민 의원(안산상록을)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이후 해수부 공무원 가운데 금품 및 향응 등을 접대받다 적발된 직원들이 62건에 이르고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위반사례도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적발된 금품·향응수수자 62건 중 해수부 본부 직원이 41.9%(26건)에 달하고 이 가운데 본부 3급(부이사관) 직원도 적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또한, 선박사고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고위 공무원단에 편입된 간부급 직원도 금품·향응수수로 적발돼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해수부 본부의 5급(사무관) 이상 직원들도 20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 가운데 해수부는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적발된 비리 직원들 상당수를 정식 징계처분이 아닌 경고, 주의, 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무고한 수백 명의 승객을 희생시킨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해수부가 뼈저린 자성을 하지 않은 채, 각종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부정·비리가 만연돼 있으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다”며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해수부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착수, 부정비리를 뿌리 뽑고 선박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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