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니코틴 살인 檢과 피고인 쌍방 항소하며 2라운드 돌입

남편을 니코틴 원액으로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부인과 내연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본보 8일자 1면)한 가운데 피고인과 검찰이 각각 항소를 제기하며 국내 첫 니코틴 살인사건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피고인 측은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한 반면, 검찰 측은 “살해방법까지 재판부가 확실히 판단해 달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47ㆍ여)와 B씨(46) 등을 내연관계로 보고 지난해 4월 남양주 A씨의 집에서 잠이 든 A씨의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피해자의 몸 안에서는 치사량의 니코틴 1.95㎎/ℓ와 독성 농도의 수면제 0.41㎎/ℓ 등이 검출됐다. 당시 이 재판은 니코틴 원액을 이용해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세간의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은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정황상 살인을 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다는 점이다. 1심 재판부는 사망한 남편의 몸에 주삿바늘 자국과 피부에 붙이는 패치 자국이 없었던 등을 지적하며 니코틴 원액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입됐는지를 입증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이를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근거로 삼았다.

 

앞서, 피고인들은 1심 재판 내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고 내연관계가 아닌 비즈니스로 만난 관계”라며 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재판 직후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이에 맞서 며칠 뒤인 지난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수집해 제시한 다양한 증거를 보면 A씨가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마시게 한 점이 분명하다”며 “재판부가 수사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살해방법에 관해서도 판단해 달라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한 법조 관계자는 “‘포천 고무통 살인사건’과 ‘낙지 살인사건’ 등은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확정받았다”며 “앞으로 해당 사건이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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