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 제공 ▲ 관내 경로당 등에 과일 등 선물 제공▲ 명절 인사를 핑계로 지지 호소 등이다.
선관위는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체제를 유지하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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