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승객을 끌어내 도로변에 놔두고 가버리는 바람에 결국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게 한 혐의(유기치사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A(4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택시기사는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태우고 가야할 의무가 있다"며 "만취한 승객을 밖으로 끌어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 숨지게 한 것은 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승객 B(24)씨가 횡설수설 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 뒤 그대로 방치해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다른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와 손을 흔들다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달아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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