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고위직 ‘교피아’ 시비 명퇴 다음날 ‘공제회 사무국장’

시교육감 설립한 ‘학교안전공제회’ 취업
시민단체 “전관예우… 그들만의 리그”

인천시교육청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 하루 만에 시교육청 산하 기관인 인천시교육안전공제회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긴 사실이 확인돼 ’교피아’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0일부터 1년 동안 3급 공무원으로 교육청 내 고위직에 재직했던 A씨는 지난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했다.

 

하루 만인 7월 1일 A씨는 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교육안전공제회는 시교육감이 설립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관내 학교에서 내는 공제료로 운영된다.

 

A씨가 옮긴 자리는 이사장 다음 직책으로 사실상 공제회 내에서 가장 고위직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고위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전관으로 유관기관에 취업해 사실상 정년 이후에도 노후를 보장받는 등 특혜와 비리를 막겠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리가 공제회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맞지만 인사 등 채용에 관한 부분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A씨의 경우 전관으로 인정받아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공제회 관계자 역시 “사무국장의 경우 명예퇴직자 중에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 내부 규정상 사무국장은 별도의 채용공고가 필요하지 않다”며 “A씨의 경우 과거 했던 업무와의 연관성 등 공제회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이 같은 상황이 전형적인 교육계 비리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노현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인천지부 지부장은 “인천의 교육관료가 전관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은 전형적인 교피아의 행태고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야 하는 자리인 만큼 공모를 통해 적임자를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퇴직 고위 공무원들이 자리만 옮겨가게 되면 그들만을 위한 리그가 펼쳐지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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